트리콜마트 돌연 회생 취소 신청 “밀린 납품대금 최대한 변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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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곳이 넘는 납품업체 등에 20억 원 후반대의 채무를 지고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국제신문 25일 자 2면 등 보도) 트리콜마트가 돌연 법원에 회생 취소 신청서를 냈다.
트리콜마트 대표이사 A 씨는 "채권자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최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왔다.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에 기업회생을 취소하고 채권자들과 협의해 성실히 납품대금을 지급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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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곳이 넘는 납품업체 등에 20억 원 후반대의 채무를 지고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국제신문 25일 자 2면 등 보도) 트리콜마트가 돌연 법원에 회생 취소 신청서를 냈다. 채권자인 납품업자들이 무책임한 트리콜마트 측 대응에 반발하고 나서자 최대한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며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원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한 ㈜트리콜마트가 이를 취하하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법원은 기업회생 취소 신청 사유 등을 검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7일 예정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의 첫 단계인 트리콜마트 법인 대표자 심문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트리콜마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출점을 시작해 13개 점포를 부산에서 운영했으나 현재는 3곳(해운대점 오륙도SK뷰점 아시아드점)만 정상 영업 중이다. 불과 1년도 안 된 기간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금을 받지 못한 납품업자들은 단기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후 발생한 손실을 성실히 물건을 제공한 소상공인에게 떠넘긴다고 반발했다.
트리콜마트 측은 기업회생을 통해 빚을 탕감받는 것 대신 납품업체에 대금을 온전히 지급하기 위해 이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트리콜마트 대표이사 A 씨는 “채권자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최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왔다.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에 기업회생을 취소하고 채권자들과 협의해 성실히 납품대금을 지급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납품업자 B 씨는 “매번 약속을 어겼는데 이번에는 부디 그 말을 지켜 소상공인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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