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의혹' 사건 공공수사2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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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선거전담 부서인 공공수사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참여연대가,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공사에 대해 '봐주기 감사'를 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강력범죄수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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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선거전담 부서인 공공수사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는 22대 대선을 앞두고 81차례에 걸쳐 3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현재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참여연대가,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공사에 대해 '봐주기 감사'를 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강력범죄수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행위가 있었음에도 감사원이 '주의 요구' 조치만 해 사실상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최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954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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