끓는 물로 지지고, 피로 지장 찍도록 강요…지적장애 직원이 겪은 학대들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4. 10. 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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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일 처리가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직원의 팔을 끓는 물로 지지는 등 온갖 가혹행위를 일삼은 치킨집 업주 형제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상해교사, 사기, 공갈, 특수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형제 A(29)씨, B(31)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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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킨집 운영하던 형제 업주에 각각 징역 4·1년 선고…법정구속
돈 빌려달라는 종업원에 ‘피해자 때릴때마다 1원’ 교사하기도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주방일 처리가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직원의 팔을 끓는 물로 지지는 등 온갖 가혹행위를 일삼은 치킨집 업주 형제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상해교사, 사기, 공갈, 특수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형제 A(29)씨, B(31)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들 형제가 운영하던 치킨집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C(27)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8일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원주의 모 치킨집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종업원 D(24)씨가 출근 시간에 지각하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친형인 B씨 등과 함께 각종 가혹행위를 자행한 혐의를 받았다.

공소사실 등을 종합하면, A씨는 2022년 11월 중순쯤 길이 26㎝에 달하는 스패너로 D씨의 엉덩이와 머리, 어깨 등 전신을 폭행했다. 같은 달 말엔 책상에 왼팔을 올리도록 하고 망치로 내리쳤는데, 이를 피하면 얼굴과 머리를 재차 때렸다. D씨는 각각 전치 6주 수준의 상해를 입었다.

타인으로 하여금 D씨를 폭행토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1월 중순쯤 또 다른 종업원에게 50만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A씨는 '그냥 빌려줄 순 없고, D를 때리면 1원으로 계산해 금액만큼 주겠다'고 말하는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스패너로 D씨를 때려 상해를 입힐 것을 교사했다.

폭행 외 엽기적인 가혹행위도 이어졌다. A씨와 그의 형 B씨는 같은 해 10월22일 D씨가 근무 중 도망쳤다며 치킨집 화장실로 끌고가 옷을 벗기고 끓는 물을 그의 오른팔에 부었다. 뜨거운 냄비로 10초간 팔을 지지기도 했다. D씨는 전치 3주, 2도 화상 수준의 상해를 입었다.

종업원 C씨의 경우, D씨가 반성문을 쓰고도 출근하지 않자 같은 해 10월 말 '근무지에서 도망치면 1억6000만원을 지불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에 서명토록 했다. D씨 스스로 흉기로 엄지손가락을 찌르고 피로 지장을 찍으라 강요하기까지 했다.

이외에도 작성한 차용증을 썼음에도 돈을 갚지 않는다며 D씨의 모친 주거지에 침입해 안방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고 현금 70만원을 훔친 혐의, D씨를 겁박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한 혐의도 함께다.

이들 일당은 D씨가 지능지수가 다소 낮은 지적장애인인 점을 악용해 착취 및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D씨의 오른쪽 귀는 변형됐고, 팔엔 광범위한 화상을 비롯한 다수의 흉터가 남았다.

재판부는 이들 일당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수단으로만 취급한 행위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히 훼손했다"면서 "특히 A씨는 자신의 근로자이기도 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종류도 다양하며 가해 정도도 중하다"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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