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 '필로폰' 숨겨 둔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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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마약을 보관하다 모친의 신고로 붙잡힌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5시쯤 강원 화천군의 자택에서 필로폰 0.24g을 자신의 가방 안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념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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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마약을 보관하다 모친의 신고로 붙잡힌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5시쯤 강원 화천군의 자택에서 필로폰 0.24g을 자신의 가방 안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념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필로폰을 소지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모친의 진술과 신고 경위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의 모친이 아들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감안해 소극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A씨는 조울증과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등의 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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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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