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소추위원' 된 與김도읍 "아닌걸 맞는다고 할 수야"

김철선 2023. 2. 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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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탄핵 소추위원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도읍 의원(국민의힘)은 8일 "아닌 것을 맞는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인 김 의원이 탄핵 심판에서 소추위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지에 대한 야당 우려에 대해서는 "소추위원은 법률적으로 주어진 법적 지위"라며 "이 장관이 탄핵당할 만한 헌법·법률 위반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고, 저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드라이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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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활동할 수밖에…탄핵당할 만한 위반 사유 있는지가 쟁점"
소추의결서 헌재 제출엔 "언제 할 지 판단해보겠다…결정된 것 없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통과후 본회의장 나가는 여당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뒤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3.2.8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탄핵 소추위원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도읍 의원(국민의힘)은 8일 "아닌 것을 맞는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시작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추위원은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활동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렇게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사위원장인 김 의원이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을 맡는다. 탄핵 심판은 김 의원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순간 시작된다.

김 의원은 향후 계획에 대해 "이 장관이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탄핵을 당할 정도로 법령 위반 사유가 있는지를 주안점으로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가결 뒤 기자들과 다시 만난 김 의원은 "오후 4시께 국회 의안과로부터 소추의결서 정본을 받았다"며 "소추의결서와 증거 자료, 참고자료가 책 세 권 분량"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를 제출할 시점에 대해선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출은 해야 한다"면서도 "언제 해야 할지는 조금 판단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대리인단 구성, 소추위원단 구성 문제도 제가 판단할 부분이지만, 아직 고민 중이다.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여당 소속인 김 의원이 탄핵 심판에서 소추위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지에 대한 야당 우려에 대해서는 "소추위원은 법률적으로 주어진 법적 지위"라며 "이 장관이 탄핵당할 만한 헌법·법률 위반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고, 저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드라이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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