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대전역 남을 듯…코레일 월세 4억4천→1억3천으로

박수지 기자 2024. 9. 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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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대표 빵집인 '성심당'이 대전역에서 계속 영업할 가능성이 커졌다.

성심당에 기존보다 4배 남짓 오른 4억4100만원의 월 수수료(월세)를 요구했던 코레일유통이 수차례 유찰 뒤 1억3300만원까지 요구액을 낮췄기 때문이다.

코레일유통이 새로 제시한 수수료는 현재 수수료(1억원)와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성심당 대전역점 잔류는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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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수수료 1억원과 큰 차이없어
성심당 대전역점. 연합뉴스

대전 지역 대표 빵집인 ‘성심당’이 대전역에서 계속 영업할 가능성이 커졌다. 성심당에 기존보다 4배 남짓 오른 4억4100만원의 월 수수료(월세)를 요구했던 코레일유통이 수차례 유찰 뒤 1억3300만원까지 요구액을 낮췄기 때문이다.

18일 코레일유통 누리집을 보면, 코레일유통 쪽은 지난 13일 성심당에서 임차 중인 대전역사 2층 맞이방 매장에 대한 상업시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 공고를 냈다. 코레일유통이 이번 공고에서 제시한 월 수수료는 1억3300만원으로, 1차 공고 때 제시한 금액(4억4100만원)의 30% 수준이다.

코레일유통이 새로 제시한 수수료는 현재 수수료(1억원)와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성심당 대전역점 잔류는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유통은 오는 23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운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시작된 성심당 월세 논란은 최저 수수료 기준 탓에 벌어졌다. 애초 대전역사에서 푸드코트 사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매출 감소로 2015년 임대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서, 코레일유통은 이 공간에 지역 대표 빵집인 성심당을 유치했다. 그러면서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기존 방식(구내영업 방식) 대신 자산임대 계약을 체결해 공간을 내어주고 상대적으로 낮은 정액 임대료를 책정했다. 이에 대해 성심당 쪽에만 고정적인 수수료를 부과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고, 유경준 전 국민의힘 의원 등도 국정감사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코레일유통 쪽을 비판했다.

그러자 코레일유통은 기존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월 매출액의 17%를 수수료로 부과한다는 내부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월 수수료 4억4100만원을 신규 계약 조건으로 제시했다. 갑자기 임대료가 몇배로 늘어나게 되자, 성심당 쪽이 사업장을 철수하겠단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계속된 유찰로 수수료가 3억원대까지 내려갔지만, 주변 상권에 비해 턱없이 비싼 임대료 탓에 다른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코레일유통은 지난 7월 말께 감사원에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의뢰하면서 해법을 마련했다. 이달 초 감사원으로부터 ‘입찰이 수차례 유찰된 경우, 모집 업종과 관련된 다수의 업체에 견적을 의뢰해 입찰 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받은 것이다. 이후 코레일유통은 월 매출액 기준 최저 수수료율을 기존 17%에서 6%로 낮춰 입찰 공고를 냈다. 다만 수수료 관련 내부 규정이 변경될 때까지 다른 입점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은 불씨로 남을 전망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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