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고의 교통사고로 5억 뜯어낸 부부 2쌍, 각각 징역 5년~8개월

조재한 2024. 9. 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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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박성인 부장판사는 상습적 고의 교통사고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로 기소된 2쌍의 30대 부부 4명에게 각각 징역 5년에서 8개월에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교통사고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단기간 동일사고가 반복되고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을 계속 배회하는 등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 낸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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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박성인 부장판사는 상습적 고의 교통사고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로 기소된 2쌍의 30대 부부 4명에게 각각 징역 5년에서 8개월에서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1월 대구 수성구에서 운전을 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려는 차와 부딪친 뒤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600여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112회에 걸쳐 비슷한 방식으로 보험사로부터 5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교통사고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단기간 동일사고가 반복되고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을 계속 배회하는 등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 낸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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