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 니가 왜?' 신품종 감귤 묘목 버젓이 불법 거래(종합)

고성식 2024. 10. 17. 17: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가 애써 개발한 신품종 감귤 묘목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버젓이 불법 거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거래 자격 없이 판매가 불가능한 감귤 신품종 묘목을 온라인 플랫폼인 당근 거래에 내놓은 4명을 '식품신품종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에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제주도, 28개 업체만 독점 판매계약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애써 개발한 신품종 감귤 묘목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버젓이 불법 거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귤 신품종 온라인 판매 게시글 [모바일 '당근마켓' 판매 게시물 캡처]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거래 자격 없이 판매가 불가능한 감귤 신품종 묘목을 온라인 플랫폼인 당근 거래에 내놓은 4명을 '식품신품종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에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 4명은 황금향 대체 작물인 '달코미' 등 감귤 신품종 묘목을 한 그루당 1만2천원에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한 혐의다.

이들은 정식 판매 허가권이 있는 업체들이 농가에 보급하는 가격 7천원보다 5천원가량을 더 올려 거래 플랫폼에 올렸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달코미, 가을향 등 감귤 신품종을 개발했으며 농가 보급을 위해 28개 업체를 통해서만 농가 판매가 이뤄지도록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28개 업체 외 허가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은 농업기술원 개발 신품종을 판매할 수 없다.

탐스러운 신품종 제주 감귤 '가을향' (제주=연합뉴스) 제주도농업기술원이 8년 동안 연구해 개발한 신품종 만감류 감귤 '가을향'. 2019.1.2 [제주도 제공] khc@yna.co.kr

고승찬 제주도 농업기술원 과수연구과장은 "품종보호권을 가진 품종은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해 권리가 보장된다. 이를 위반한 무분별한 불법 유통은 제주 감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수사를 통해 판매자들이 어떻게 감귤 신품종을 얻게 돼 판매까지 하게 됐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시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묘목을 판매할 경우 경고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당근 관계자는 "당근은 종자(삽수, 묘목 등) 판매를 정책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판매 게시글이 발견될 경우 즉시 미노출하고 운영 정책에 따라 제재 조치를 하고 있다"며 "지역 특산품 및 신품종에 대해서도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금칙어 리스트 업데이트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os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