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사람들이 집을 들락날락”...출동한 경찰 들어가보니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3. 3. 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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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숙박 12건 적발
공유숙박 사이트 통해 영업
작년 457건중 183건 형사고발
지난 2월 1일 제주시,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 합동으로 제주시 한경면 소재 미신고 불법숙박 의심업소 단속현장. <자료=제주시>
제주에서 미신고 불법숙박 영업을 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43일간 미신고 불법숙박 의심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 총 12건(형사고발 8건·행정지도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숙박업소가 아님에도 여행객들이 자주 드나들고 있다는 도민 제보 및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사이트 모니터링에 의해 이뤄졌다.

적발된 미신고 불법숙박 장소는 단독주택 8곳, 아파트 1곳, 연립주택 1곳, 다가구주택 1곳, 근린생활시설 1곳이다.

적발된 업소 모두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숙박 영업 행위를 했으며, 일부는 임대사업자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단기 숙박 서비스(객실내 청소, 침구류 세탁·교환, 수건·샤워용품 등 지급)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그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미신고 불법숙박 영업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불법숙박 영업으로 제주도에서 총 457건이 적발돼 이중 183건이 형사 고발됐다. 이는 전년 적발 규모보다 20건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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