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자성하는 마음으로 의료활동 중단…면허 반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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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돌입하자, 조씨가 자신의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조민씨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어제 아침(19일)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며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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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 기다릴 것"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돌입하자, 조씨가 자신의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조민씨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어제 아침(19일)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며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썼다.

조씨는 지난 2월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병원에 취업하지는 않겠지만 의료봉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부산지법이 4월 조씨에 대해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의사면허 취득 필수 요건인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됐다.
조씨는 "지금까지 의료봉사에만 의료면허를 사용했으나, 면허 취소 청문 중에 의료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활동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 등의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절차법상 면허 취소는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 과정 △최종 취소 처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면허 취소 관련 청문 실시 사실을 통지했고 지난 15일 청문을 실시했지만 (조씨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조씨가 19일 받았다는 등기에 대해선 "조씨에게 청문 결과인 청문조서를 확인하라고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 측에서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해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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