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투성이 사망’ 초등생 계모·아버지 모두 구속…법원 “도주 우려”

신동원 2023. 2. 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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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살 초등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와 아버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법은 1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모 A씨(43)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아버지 B씨(40)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집에서 의붓아들인 C군(11)을 때려 숨지게 하고, 아버지 B씨는 아들 C군을 상습학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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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와 친부 B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2살 초등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와 아버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법은 1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모 A씨(43)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아버지 B씨(40)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집에서 의붓아들인 C군(11)을 때려 숨지게 하고, 아버지 B씨는 아들 C군을 상습학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미정 인천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이날 오후 A씨 부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친부 B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했다. 또 “아이가 자해했다는 거짓말을 왜 했나”는 질문에는 “그런 말 한 적 없고,계모가 했다”고 했다.

또 “친모는 왜 못만나게 했나”는 질문에 “연락이 안됐다”고 했으며,“연락이 안됐다는 게 무슨 말인가”라는 질문에는 “친모에게 한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아이를 때렸나”는 질문에는 “전 때리지 않았다”고 했고,“계모가 아이를 때린 것을 본적이 있나”는 질문에 “네”라고 했다.또 “학교는 왜 안보냈나”는 질문에는 “그것도 아내가 다 했다”고 답했다.

A씨는 같은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황급히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평소 상습적으로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C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A씨 부부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몸에 든 멍은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계속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도 거부했다.

이 부부는 몇 년 전 재혼했으며 C군 외 3살과 4살인 딸 2명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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