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보험료율 고려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는 높은 편"(종합2보)
"협의체 통해 의료대란 연내 해소 노력…전공의 복귀 위한 '플랜B' 있어"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2%는 보험료율을 고려했을 때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의사단체들이 내건 전제 조건인 의대생 휴학 승인을 두고 '동맹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교육부 입장에 재차 동의했다.
또 전공의를 복귀하게 하기 위한 대안이 있다며 협의체를 통해 올해 안에 의료대란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조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45%,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묻자 "42%가 적정하다고 생각한다"며 "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42% 정도 돼야 하고, 보험료율을 고려했을 때도 42%는 높은 편"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4일 보험료율 9→13% 세대별 차등 인상, 소득대체율 42% 유지, 자동안정장치 도입,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조 장관은 소득대체율 42%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민연금 재정을 70년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얼마나 올려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계산한 바로는 18.5∼19%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데 국고를 쓰면 더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최근 의사단체들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내건 의대생 휴학계 승인이라는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동맹 휴학'은 승인 불가하다는 교육부 입장에 동의했다.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휴학계 처리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승인)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에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이들 단체가 제시한 논의 주제인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관해서는 "2025학년 (증원 조정은) 불가능하고, 2026학년 정원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며 "학사 일정, 입시 절차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원 관련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두 단체를 두고는 "이들이 나머지 의사 단체를 완벽하게 대표하는 데 제한이 있겠지만, 의료계 얘기를 충분히 자세하게 전달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료 대란이 올해 안에 종식될 가능성이 있겠냐고 묻는 말에는 "협의체가 가동되면 좀 더 빨리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연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공의 복귀를 두고는 "조기 복귀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플랜B'(대안)도 있지만,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제일 시급하다"고 말했다.
의사(의대) 정원 추계기구의 입법화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입법화에 장단점이 있다"며 "(입법화하면) 예측 가능성이 있겠지만,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시도한다는 지적에는 단호하게 부정했다.
조 장관은 "의료민영화는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계획도 없다"며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당연지정제를 유지할 것이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당연지정제란 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병원들이 의무적으로 진료하고 국가가 정한 금액을 받도록 한 제도다.
복지위 국감 '단골' 주제인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날도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조 장관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지역 의료 확충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을 알지만, 2020년도에 (도입을 시도) 했을 때도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고, 위헌적인 요소도 있었기 때문에 법안 소위에서 잘 협의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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