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리 前메리츠운용 대표 직무정지·과징금 10억

김명환 기자(teroo@mk.co.kr) 2023. 5. 25. 22: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중징계 처분

'존봉준(존리+전봉준)'으로 불렸던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금융감독원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총 10억여 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등이다. 존리 전 대표는 P2P(개인 간 금융) 업체에 배우자 명의로 지분 6%가량을 투자한 의혹을 받았다. 다만 존리 전 대표는 의혹에 대해 "이번 제재심에서 차명 투자 및 불법투자에 대한 혐의는 없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결과의 최종적인 제재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린다.

한편, 존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동학개미운동'을 이끄는 개인투자자들의 멘토로 이름을 알렸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기 주식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봄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6월 말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에서 내려왔다.

[김명환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