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1원'만 낸 상습 무임승차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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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차례에 걸쳐 택시요금을 소액으로 이체해 무임승차한 20대 남성을 상습사기 혐의로 지난 3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 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대에서 택시요금으로 1원, 2원, 100원 등 소액만 계좌이체하며 상습 무임승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모바일뱅킹 이체화면의 '보내는 사람' 란에 택시요금 액수를 입력해 택시기사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속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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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차례에 걸쳐 택시요금을 소액으로 이체해 무임승차한 20대 남성을 상습사기 혐의로 지난 3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 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대에서 택시요금으로 1원, 2원, 100원 등 소액만 계좌이체하며 상습 무임승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모바일뱅킹 이체화면의 '보내는 사람' 란에 택시요금 액수를 입력해 택시기사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속이기도 했습니다.
택시기사들이 입금 알람이 울리면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렸던 겁니다.
이렇게 내지 않은 택시요금이 55만 원에 달합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수배가 6건 내려졌던 남성은 지난 22일 경찰에 붙잡혔는데, 검거 전날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무임승차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먹튀`로 불리는 무전취식 범행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무임승차 신고건수가 늘고 범행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요금을 이체받을 때는 반드시 입금액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040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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