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씨,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되나…처벌 수위는?
【 앵커멘트 】 문다혜 씨는 사고 당일 비틀거리거나 남의 차량 문을 열려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황에서도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다혜 씨에게 적용될 혐의와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 기자 】 접촉사고를 낸 지난 5일 새벽, 문다혜 씨는 만취한 채 서울 이태원동의 한 식당에서 소동을 빚다 쫓겨났습니다.
▶ 인터뷰 : 식당 관계자 - "술 갖고 오라고. 내가 자기한테 반말 들을 사람도 아니고 나이가 자기 아버지하고 비슷한데. 좋게 얘기하고 뭐 하고 다 해줬는데도…."
3차까지 술자리를 마치고 나온 뒤에는 몸을 가누기 어려운 듯 전봇대에 기대있거나 갈지자로 이동하고, 남의 차량의 문을 열려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CCTV 속 다혜 씨는 음주 정황이 뚜렷했고, 운전대를 잡은 뒤 결국 택시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 택시기사는 목 부위를 다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험운전치상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현행법상 만취 운전을 하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단순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혜 씨는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13일 동안 변호인을 선임하고 피해 택시기사에게 자필 사과문을 보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윤원섭 / 변호사 - "진단서를 아예 경찰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합의를 봤으면 상해를 안 당했다고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피해 택시기사가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는 다혜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뉴스 장동건입니다.[notactor@mk.co.kr]
영상편집 : 이동민 그 래 픽 : 주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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