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TBS 출연료로만 최소 24억…서울시민 세금”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2024. 10. 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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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로 활동하는 김어준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6년여 동안 방송하면서 최소 24억원이 넘는 출연료를 받았다고 15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이 이날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을 입수해 자체 분석한 결과, TBS는 2016년 9월26일부터 2022년 12월30일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씨에게 출연료로 약 24억511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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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수진, TBS 제작비 규정 분석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방송인 김어준씨 ⓒ 연합뉴스

유튜버로 활동하는 김어준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6년여 동안 방송하면서 최소 24억원이 넘는 출연료를 받았다고 15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이 이날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을 입수해 자체 분석한 결과, TBS는 2016년 9월26일부터 2022년 12월30일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씨에게 출연료로 약 24억511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2014년 4월에 개정된 TBS의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과 2020년 4월 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에 김씨가 평일 기준 방송한 날을 고려해 계산한 수치다.

최 의원에 따르면, TBS는 김씨에게 2016년 9월26일부터 2020년 4월1일까지 라디오 진행 2시간에 대한 대가로 하루에 110만원씩을, 2020년 4월2일부터 2022년 12월30일까지는 200만원씩을 지급했다.

김 씨가 평일 기준 1640일 방송을 한 만큼 뉴스공장 진행을 시작한 2016년 9월26일부터 하차한 2022년 12월30일까지 최소 24억5110만원을 TBS로부터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아울러 TBS는 2020년 4월2일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으면 대표이사 결정에 따라 지급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했는데, 이를 고려하면 실제 김씨가 받은 출연료는 더 많을 것이라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최 의원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TBS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는 총 30건으로 그중 23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제재"며 "온갖 편파방송과 정치적 오인 방송을 쏟아낸 김씨가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뱃속을 불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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