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물 붓고 달군 냄비로 지지고…치킨집 형제의 만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종업원의 미숙한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른 치킨집 업주 형제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A씨는 2022년 7월 28일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강원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직원 D(24)씨가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일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단독 폭행하거나 친형 B씨, 종업원 C씨와 공동 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28일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강원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직원 D(24)씨가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일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단독 폭행하거나 친형 B씨, 종업원 C씨와 공동 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중순 26㎝ 길이 공구로 D씨의 엉덩이·머리·어깨를 포함한 전신을 여러 차례 내려쳤다. 같은 달 말에는 책상에 D씨의 왼팔을 올리도록 해 망치로 내리치는 등 상해를 입었다.
A씨 형제는 그해 10월 D씨가 근무 중 도망갔다는 이유로 치킨집 화장실로 데리고 가 옷을 벗게 한 뒤 끓인 물을 오른팔에 끼얹고, 달군 냄비로 지지는 등 전치 3주의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들은 D씨의 지적장애를 악용해 착취하고 많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 범행이라고 판단한 법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이던 두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켰다.
재판부는 “타인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수단으로만 취급했다”면서 “특히 A씨의 범행 횟수가 많고 그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가해 정도 역시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C씨는 가담 정도가 가장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뜻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원주=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윗집男 칼부림에 1살 지능된 아내”…현장 떠난 경찰은 “내가 찔렸어야 했나” [사건 속으로]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39만원으로 결혼해요”…건배는 콜라·식사는 햄버거?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