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서 손목 빼내 도망친 20대…260m 달아났다 징역 8개월 추가

김도현 기자 2024. 9. 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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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차에서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은 도주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9시 38분께 인천구치소 정문 인근에서 대기하던 호송 차량에서 한쪽 손목을 수갑에서 빼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써 A씨는 그는 과거 상해 사건으로 받은 징역 1년 6개월과 도주미수 등 사건으로 추가된 징역 8개월을 합쳐 총 2년 2개월의 실형을 복역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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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호송차에서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은 도주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9시 38분께 인천구치소 정문 인근에서 대기하던 호송 차량에서 한쪽 손목을 수갑에서 빼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호송차에는 인천보호관찰소 소속 보호 관찰관이 함께 타고 있었다. 도주한 A씨는 260m가량 달아난 후 구치소 주차장 담장 너머로 도주하려 했으나 뒤쫓은 보호관찰관과 교도관들에게 체포됐다.

A씨는 2022년 10월 인천지법에서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보호관찰 명령도 받았다. 이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됐고 구치소에 유치되기 직전 도주하려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지난해 9월 인천에서 지인과 함께 행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고 (폭행 사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A씨는 그는 과거 상해 사건으로 받은 징역 1년 6개월과 도주미수 등 사건으로 추가된 징역 8개월을 합쳐 총 2년 2개월의 실형을 복역하게 됐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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