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인줄 알았더니 양도세 폭탄'…국세청, 실수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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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중 신규주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공개된 주요 실수 사례를 보면 A 씨는 이사를 위해 새집을 사고 기존 주택을 파는 과정에서 양도세 걱정을 하지 않았다.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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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취득 요건 미충족 땐 혜택 제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중 신규주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양도 전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실수톡톡(talk talk)’ 두 번째 시리즈를 21일 공개했다.
실수톡톡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관련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세청이 소개하는 설명서 형식의 콘텐츠다.
이날 공개된 주요 실수 사례를 보면 A 씨는 이사를 위해 새집을 사고 기존 주택을 파는 과정에서 양도세 걱정을 하지 않았다.
새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대상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전 집을 팔고 난 뒤 A 씨는 1억6100만 원의 양도세를 부과받았다.
어떻게 된 것일까. 문제는 A 씨가 구입한 신규주택의 취득 시점이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사야 한다.
A 씨는 매도한 집을 사고 난 뒤 불과 몇개월 뒤에 새집을 사고 이전 집을 팔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주택을 상속받은 B 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상속받은 주택이 세무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 때문에 세금 걱정 없이 상속 주택과 별개로 새집을 매입했고 시간이 지난 뒤 매입한 집을 팔았다.
하지만 그는 1억230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다.
상속 개시 당시 보유 중이던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B 씨처럼 상속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은 양도세 부과 대상이다.
국세청은 누구나 쉽게 ‘실수톡톡’에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별도 코너를 신설해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공식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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