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3억원→3천만원 낮춰

홍국기 2022. 11. 22.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공정무역 행위 과징금의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기존 3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 분할납부를 이용하면 납부 기한으로부터 4개월씩 3회에 걸쳐 과징금을 나눠 낼 수 있다.

그간 조사 개시 당해연도에 발생한 위반 행위는 과징금 산정 시 제외됐으나 이를 포함해 현실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불공정무역 행위 과징금의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기존 3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간 분할 납부 신청은 과징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 가능했으나 이를 3천만원 이상으로 낮춰 과징금을 일시에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 분할납부를 이용하면 납부 기한으로부터 4개월씩 3회에 걸쳐 과징금을 나눠 낼 수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통상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개시 직전에 활발하다는 점을 고려해 조사가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조사 개시 당해연도에 발생한 위반 행위는 과징금 산정 시 제외됐으나 이를 포함해 현실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또 내달 1일 발효되는 한·이스라엘 및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에 맞춰 각 FTA에서 합의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세부 합의 사항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redfla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