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가세연 대표 구속…‘김수현 녹취’ 등 조작 유포 혐의

배우 김수현씨가 고 김새론씨와 미성년자 때부터 교제했다는 내용을 방송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유튜브에서 김수현씨와 고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때부터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김새론씨가 숨진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씨 쪽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대표가 두 사람의 교제 증거로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록과 음성파일, 녹취록 등이 조작됐다고 보고 지난 14일 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나온 김 대표는 인공지능(AI)을 통해 고 김새론씨의 음성을 조작했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건 인공지능 조작으로 판정 불가하다 했다”며 반박했다. 이어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로 오늘 업무를 못 보는 것도 심대한 손해를 입는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한 담당자들을 법왜곡죄, 허위사실유포죄, 직권남용감금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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