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먹었는데” 동대문엽떡, 최근 5년간 위생법 위반 최다

‘동대문엽기떡볶이’가 떡볶이 프랜차이즈 중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에서 가장 많은 적발 사례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장 수 기준 상위 5개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97건에 달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동대문엽기떡볶이가 90건(3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전떡볶이 89건(30.0%), 청년다방 54건(18.2%), 배떡 42건(14.1%), 우리할매떡볶이 22건(7.4%) 순이었다. 상위 2개 업체인 동대문엽기떡볶이와 신전떡볶이의 위반 건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만큼 떡볶이 업계 전반의 식품 안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반 유형은 ‘기준 및 규격 위반’이 110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생교육 미이수’ 93건, ‘건강진단 미실시’ 4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8건 순이었다.
동대문엽기떡볶이는 기준 및 규격 위반이 59건(65.6%)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위생교육 미이수는 16건(17.8%) 적발됐다. 신전떡볶이는 기준 및 규격 위반과 위생교육 미이수가 각각 26건(29.2%)으로 동일하게 집계됐다. 청년다방은 위생교육 미이수가 20건(37.0%)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업자와 종업원은 매년 6시간의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주요 프랜차이즈에서조차 기본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장 의원은 “K-푸드를 선도하며 젊은 층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떡볶이 프랜차이즈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의무화하고, 식약처는 정기적인 위생 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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