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화 가능성 없다"…다방업주 살해 이영복 '무기징역' 선고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2024. 10. 18. 14: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영복(5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1월 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살해하고 현금을 뺏어 달아난 혐의와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성폭행까지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교화 가능성, 인간성 회복 기대하기 어려워"
이영복의 신상정보와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연합뉴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영복(5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왔던 터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영복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이영복도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라며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밝혔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1월 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살해하고 현금을 뺏어 달아난 혐의와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성폭행까지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영복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내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DNA의 위치와 정액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