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영방송 정치독립법' 두 번째 국회 재표결도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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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두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결과 이번에도 통과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으로 불리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지난해 12월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부결됐고, 이번 국회 들어와 지난 7월30일 기존 방송3법에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더한 방송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역시 윤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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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두 번째 거부권 행사에 두 번째 재표결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두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결과 이번에도 통과하지 못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본회의를 통과한다. 재표결에서 통과하려면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방송장악4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최대 18조원 현금살포법인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반드시 부결돼 폐기돼야 한다”고 말해 재표결도 부결이 예견됐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은 29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중 방송법은 찬성 189표, 반대 107표, 무효 3표로 부결, 방문진법은 찬성 188표, 반대 109표 무효와 기권 각 1표로 부결, EBS법은 찬성 188표, 반대 108표, 무효 3표로 부결, 방통위법은 찬성 189표, 반대 108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으로 불리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지난해 12월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부결됐고, 이번 국회 들어와 지난 7월30일 기존 방송3법에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더한 방송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역시 윤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핵심은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나도록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현재 9명(MBC·EBS)과 11명(KBS)인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언론 관련 학회나 단체가 이사를 추천하고 시민추천위원회가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방통위설치법은 방통위원이 최소 4명이 돼야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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