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사진 헤지호그(hed9ehog)
일러스트 청천풍무
산란기인 봄철,
쭈꾸미를 포함한 모든 두족류 낚시는
난이도가 참 높은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낚시어선에서도 해로운 낚시이고,
워킹에서는 더 힘든 낚시겠죠.
그런 봄이 지나가고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 본격적인
쭈꾸미 낚시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쭈꾸미의 금어기(포획금지 기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5월 11일 ~ 8월 31일까지가 금어기이며
금지체장은 없습니다.
쭈꾸미 금어기에는 어업 낚시나 해루질 같은
모든 형태의 포획이 금지됩니다.
(갑오징어나 무늬오징어의 금어기는 없고요)
다른 어종들은 보통 금어기 기간이 30~40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쭈꾸미는 4개월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금어기가 정해졌습니다.
주꾸미 금어기 신설은
주꾸미 자원량이 감소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해
어업인 및 낚시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것으로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쭈꾸미 금어기는 긴 걸까요?

매년 3월이면,
서해 여러 곳에서 알쭈꾸미 축제가 열립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머리에 알이 가득 찬
알쭈꾸미는 별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다른 어종들은 포란 중인
산란기 때가 곧 금어기이지만
쭈꾸미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산란기 이후 어린 개체라도 보호하기 위해
5월 11일 ~ 8월 31일까지 긴 기간 금어기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낚시어선이나 레저인들의 청원들이 줄이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금어기 기간은 산란철(포란시기)에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런 청원들이 한 개의 청원으로
화력을 집중하지 못하고
똑같은 내용의 여러 청원들로 분산되면서
힘을 발휘하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제정되는데,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자원관리법의 목적은 위와 같습니다.
낚시어선이나 레저를 위한 법이 아니라
어업인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아무리 청원에 화력이 집중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뀌긴 힘들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먹지도 못하는 배스조차도,
"배스 산란장 폭격"이라는 제목이 나오면
유독 자기 의견이 강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쏘가리나 쭈꾸미, 갑오징어 같은
값어치 있는 어종이 되면
자기의 생각을 강하게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금어기와 금치 체장은 꼭 지키고
자기의 생각은 자기만 실천하면 어떨까요?
각자 생각하는 범위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확실히 지키되
남에게 내 기준을 강요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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