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중 증거인멸교사' 이종호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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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를 받던 중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중 서울 서초구 잠원 한강공원에서 지인 차 씨에게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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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를 받던 중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6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지인 차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차 씨와 함께 이동하며 공동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사범이 아닌 증거인멸의 공동정범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당시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으로, 형사 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증거인멸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지인 차 씨의 경우 이 전 대표가 채 상병 사건의 주요 수사대상임을 알면서도, 이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증거 인멸의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중 서울 서초구 잠원 한강공원에서 지인 차 씨에게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이 전 대표가 먼저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던졌고, 이를 차 씨가 연기가 날 때까지 여러 차례 발로 짓밟은 뒤 한강공원 휴지통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채 상병 특검은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을, 차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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