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나면 환자만 힘써?"...성형외과 피부과, 분쟁 해결 잘 안나선다

이재원 2024. 10. 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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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에 속한 소아청소년과나 흉부외과 등 소위 전공의 수련 '기피과'가 의료분쟁 해결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진료과목별 조정·중재 개시율은 소아청소년과(100%), 흉부외과(82.4%), 응급의학과(74.5%)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성형외과(46.0%), 피부과(51.5%)는 소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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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개시율, 소청과 100%vs성형 46%..."저조한 의료기관 집중관리 필요해"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을 분석한 결과 소아청소년과나 흉부외과 등 전공의 기피과가 높았고,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인기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OPEN AI CHAT GPT IMAGE]

필수의료에 속한 소아청소년과나 흉부외과 등 소위 전공의 수련 '기피과'가 의료분쟁 해결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인기과'는 회피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더욱이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가 법정기한을 넘겨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했고, 의료기관별·진료 과목별 개시율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돼 의료소송 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진료과목별 조정·중재 개시율은 소아청소년과(100%), 흉부외과(82.4%), 응급의학과(74.5%)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성형외과(46.0%), 피부과(51.5%)는 소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로 환자 등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할 때, 피신청인(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재원에 참여의사를 통지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올해 의료기관별 개시율은 의원 57.1%, 치과의원 60.0%, 치과병원 63.2%, 병원 67.2%, 종합병원도 68%에 그쳤다. 상급종합병원은 개시율이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10건 중 2건은 각하됐다.

사고내용별 개시율은 ▲안전사고 71.2% ▲신경손상 70.2% ▲증상악화 68.3% ▲감염 68.1% ▲오진 66% 순으로 나타났으며, ▲충전물 탈락 40% ▲부정(불) 유합 45.5% 등 주로 치과 관련 사고들은 낮은 비율을 보고했다.

이 외에도 1004건의 처리건수 중 536건(53.4%)은 법정 처리기한인 90일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습적으로 분쟁, 조정 절차를 무시하는 의료기관도 있었다.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 기준,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A의료기관은 134건 중 5건만 응해 불참률이 96.2%에 달했고, B의료기관도 117건 중 8건만 응해 불참률이 93.1%로 높았다. C의료기관은 78건 중 단 2건만 응해 불참률이 97.4%에 달했다.

박희승 의원은 "의료소송은 환자나 유가족 등이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시간이나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조기에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참여도가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참여율이 상시 저조한 의료기관은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원 기자 (jwl@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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