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지연·결함 미해소 적발"...정부, 제주항공 사고 기종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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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에서 발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보잉 737-800(B737-800) 기종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항공사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6개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B737-800 항공기 101대를 대상으로 △정비 이력 △정비 절차 준수 여부 △운항 정비 기록 상태 등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항공사에서 정비 지연과 규정 미준수 사례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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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에서 발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보잉 737-800(B737-800) 기종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항공사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6개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B737-800 항공기 101대를 대상으로 △정비 이력 △정비 절차 준수 여부 △운항 정비 기록 상태 등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항공사에서 정비 지연과 규정 미준수 사례가 발견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반 사례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국제선의 첫 출발 항공편이 출발하기 48시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비행 전·후 점검'을 일부 항공사가 2시간 이상 늦게 시행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유압 계통 전기모터 펌프 과열 표시등이 켜졌을 때 규정상 4개의 필터를 모두 교체해야 하지만, 일부 항공사는 1개의 필터만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기장이 정비사로부터 정비 완료 보고를 받기 전에 승객 탑승을 시작한 사례도 적발돼 안전 절차 위반이 지적됐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에는 △엔진 다중 정지 비상 상황 대비 훈련 정례화 △조류 충돌 대응 절차를 비행 전 브리핑에 포함 △항공기 가동률 산출 기준의 통일 및 주기적 관리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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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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