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정지 안했나?’…울산 아파트 단지 내 초등생 참변
60대 몰던 SUV 치여…음주는 아냐
일단정지 의무·하차 안전 확인 쟁점
아파트 내 교통안전 체계 개선 지적

31일 울산 북부경찰서와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6시5분께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A(8)양이 SUV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이 초등학생은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SUV 차량 운전자는 60대로,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양은 도로변에 정차한 학원 차량에서 내린 뒤 차량 주위를 돌아 왕복 2차로 도로 맞은 편으로 건너가려 했다. 그러다 단지 내부로 진입하던 SUV와 충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SUV 운전자가 정차 중인 학원버스를 지나치는 과정에서 빗길 시야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곳은 법적으로 '도로 외'로 구분되나, 불특정 다수가 통행에 이용하는 만큼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도로교통법 51조에 따라 SUV 운전자가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중 '일단 정지' 후 안전을 확인했는가와 같은법 53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인 학원차량의 운전자가 직접 내려 아이가 안전하게 하차했는지 확인했는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에 대비한 예방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며 "학원 차량 운전자 역시 아이가 길을 건널 때 주변을 살피게 했더라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SUV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학원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귀임 기자 (kiu266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