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하려면 이거 꼭 지켜야 한다

조회수 2024. 3. 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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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들어도 무서운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은 다 있답니다 🤨 [국토교통부]


앱만 믿지 말라


옷은 앱으로 사서 반품할 수 있지만, 집은 반품할 수 없어요. 그러니 앱만 보고 덜컥 사면 안된다는 말씀. 꼭 발품 파는 임장이 중요합니다.

아파트야 실거래가가 다 찍히니까 문제 없지만, 빌라나 연립주택은 정확한 시세를 알기 힘들어요. 그러니 꼭 현장에 가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물어보세요(여러군데 들러야 함). 해당 매물 주변 집들은 얼마에 팔렸는지, 주변 시세 대비 내 물건이 합당한 가격인지 등을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 조건 대비 가격이 너무 싸다? 의심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좋은 매물이 여전히 남아있을 리가 없거든요.😅


계약 전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


너어어무 중요해서 10번 이상 말해도 모자랍니다. 부동산 계약 시엔 '심하다 심해'란 말을 들을 정도로 꼼꼼히 따져보고 또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물건 중 가장 비싼 게 부동산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샅샅이 따져봐야 할 것이 '등기부등본'인데요. 그 집에 대한 이력서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 뽑는데 이력서 점검은 필수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집주인이 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인지 파악하는 거죠. 해당 매물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지, 빚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살핍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계속 확인해야 할 이력서죠.


어떤 걸 확인하나!


등기부등본에서 뭘 봐야 하냐고요? 집주인 빚이 있는지 여부예요. 용어가 어려울 수 있으나 핵심은 근저당권이란 워딩이에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설정'이란 말이 있다면 집주인이 빚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권리제한 사항에는 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등기 등이 있어요. 그럼 이런 물건들은 모두 무서운 것들일까요? 놉! 근저당채권액과 전월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아파트는 70%), 다가구 및 연립주택은 60%면 안전해요.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는거죠.


공인중개사를 맹신하지 말라


부동산을 직거래 하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다들 부동산 중개인 끼고 진행하잖아요?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중개인을 맹신하면 안됩니다. 전세사기 사례 중 일부는 악덕 집주인과 중개인이 짜고치는 고스톱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 집을 보러갈 때 부동산도 한 군데가 아닌 이곳저곳 들러보고 결정해야 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증은 물론, 최초 등록일로부터 이동 이력별 영업상태 등을 꼼꼼히 살피고 진행해요.

아! 혹시나 집주인이 악덕 임대업자 일 수도 있어요. 임대인 동의 시 악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및 악덕 임대업자 확인은 안심전세앱2.0에서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필수


해외여행 갈 때도 보험 하나 들잖아요? 전월세 계약 시엔 더더군다나 들어야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인데요. 전세사기에 대비한 안전장치예요.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미리 들어놓은 보험을 통해 세입자는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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