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여사·최은순 동행명령장 발부…여 “망신주기” 반발

윤승옥 2024. 10. 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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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더불어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를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두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는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대통령 부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건 망신 주기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김 여사가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김 여사 증인 신청 이유로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개입 사건 관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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