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했던 '2025년 백지화' 여지 보인 의협…의사단체 추계위 참여 난항

박정연 기자 2024. 10. 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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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의사단체 추천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을 신설하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의료계에 긍정적인 기류가 도는 모습이다.

의협을 포함한 의사단체의 절반은 추계기구 위원 추천권을 행사하는 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전공의들 또한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는 등 의료계 전반적인 협조가 이뤄지는 데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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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료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대통령실이 의사단체 추천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을 신설하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의료계에 긍정적인 기류가 도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추계기구 참여에 '2026년 감원 보장'이라는 전제조건을 달면서도 '2025년도 백지화'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는 변화를 보였다.

다만 추계기구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의협을 포함한 의사단체의 절반은 추계기구 위원 추천권을 행사하는 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전공의들 또한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는 등 의료계 전반적인 협조가 이뤄지는 데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신설할 계획이다. 의료계의 각 직역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절반 이상 참여한다.

추계위는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각 전문가 13명이 들어간다. 분과별 위원회 위원 가운데 7명은 각 직종의 관련 단체가 추천하고 나머지 6명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명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우호적인 반응이 나왔다.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적정한 의사 수를 도출하기 위한 과학적인 추계기구 설치는 의료계에서 지속해서 요구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의협이 계속 요구했던 것"이라며 "추계기구를 통한 논의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지난달 30일에는 그간 주장해 온 '2025년도 증원 백지화'와 관련해 한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는 정부에 사과와 분명한 입장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그동안 반복해온 '2025년도 증원 백지화' 주장은 하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브리핑에서는 2025년 증원 백지화를 포기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치기도 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2025년도에 초래될 의대 교육의 파탄을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026년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2026년 감원 가능 보장'이라는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지만 줄곧 주장해 온 '2025년도 증원 백지화'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의협은 지금이라도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정부에서 안 된다고 하지 않나. 그러면 내년도 7500명 교육은 확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 의사단체 절반 "추계위 추천 않겠다"

정부는 추계위 위원 13명 중 각 직종 단체가 추천하는 7명을 의사단체 추천 인사로 임명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추천을 해야 할 의사단체의 절반 가량은 추천 참여에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계위 참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계기구를 통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힌 의협도 아직까지 위원 추천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날 브리핑에서 최 대변인은 “정부의 안은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인 추계위에 의료계 인사를 과반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자문기구 의견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다시 올려 최종 결정한다고 하면 (자문기구에 불과한 추계위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추계기구를 구성하는 것 자체에는 긍정적이지만 추계기구의 성격이나 권한에 대해선 의료계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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