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군 내 불법촬영장비 탐지는 한 건도 없었는데 몰카범죄 징계는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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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 200대의 불법촬영탐지 장비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몰래카메라를 적발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같은 기간 군 내 몰래카메라 범죄 관련 징계는 22건에 달했다.
8일 국방부 및 육·해·공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육해·공군의 군 자체 불법 촬영장비 200여대는 8971건의 탐지활동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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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 200대의 불법촬영탐지 장비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몰래카메라를 적발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같은 기간 군 내 몰래카메라 범죄 관련 징계는 22건에 달했다.
8일 국방부 및 육·해·공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육해·공군의 군 자체 불법 촬영장비 200여대는 8971건의 탐지활동을 수행했다.
군 별로 보면 보유한 불법촬영 탐지 장비는 육군 124대, 해군 25대, 공군 41대, 국방부 10대로 확인됐다. 육군은 최근 3년간 8343건의 탐지활동을 수행해 각 군 중 가장 많았다. 이어 해군 420건, 공군 208건 순이었다. 국방부는 한 건의 탐지활동도 수행하지 않았다.
8000건이 넘는 탐지활동에도 적발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같은 기간 몰래카메라 범죄로 군 검찰단에 이첩된 사건은 육군 20건, 해군 2건 등 총 22건으로 확인됐다.
육군의 경우 몰카 범죄 징계는 지난 2022년 견책 1건에 그쳤으나, 2023년에는 정직 2건, 견책 3건 등 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까지 감봉 2건, 견책 12건 등 14건으로 최근 3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박준태 의원은 "촬영장비 등이 고도화되면서 몰카 탐지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군의 몰카 탐지활동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담당 인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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