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 기사 폭행한 대학교수…검찰, 1년 6개월 징역 구형

김유진 기자 2024. 10. 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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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대전으로 가자'며 택시를 탄 뒤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운전기사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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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8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인 카이스트 교수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물의를 일으킨 자기 잘못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이 학계와 교육계에 한평생을 바쳐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지난 9개월 동안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자괴감으로 하루하루를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며 "사건 이후 술을 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사건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생각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대전으로 가자’며 택시를 탄 뒤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운전기사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또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시 기사는 승객의 폭행에도 30㎞를 넘게 달리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웠다. A씨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기다리던 경찰에게 체포됐다.

사건 직후 A씨는 학교에서 직위해제·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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