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노쇼 미탑승객도 공항사용료는 돌려받는다

손고은 기자 2024. 9. 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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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실제 탑승하지 않은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미탑승 승객에게도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20일부터 10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권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비자들은 탑승 예정일 기준 5년 간 여객공항 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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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월30일까지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 예고
항공사 잡수익으로 돌아갔던 사용료 환급 청구 가능
국토교통부가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미탑승 승객에게도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20일부터 10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픽사베이

앞으로는 실제 탑승하지 않은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미탑승 승객에게도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20일부터 10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법령상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다. 국제선의 경우 인천‧김포공항 1만7,000원, 그 외 공항은 1만2,000원을 부과하며, 국내선은 인천국제공항 5,000원, 그 외 공항은 4,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이는 고스란히 항공사의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권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비자들은 탑승 예정일 기준 5년 간 여객공항 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며, 5년간 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항공정책과장은 "이번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외에도 출국납부금 역시 미사용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입법 추진 중으로 양부처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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