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연인에 ‘협박·스토킹’…법원 “징역 2년”

이호준 2024. 2. 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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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판사 박혜정)은 지난달 2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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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판사 박혜정)은 지난달 2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전에도 헤어진 연인에게 집착해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월 연인 B 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뒤,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과거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자료 등을 뒤져 확인하고 '결혼하게 되면 남편에게 모두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2월, B 씨 주거지에서 또다시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했고, 지난해 8월에는 가위를 휘두르며 피해자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이틀간 1천 회가량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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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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