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만 살아도 전기차 100만원 추가 할인! 대전시, 지역 할인제 시행

사진 : 대전시청 전경 (출처=연합뉴스)

[M투데이 임헌섭 기자] 대전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역 할인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 할인제는 대전시민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제작·수입사가 50만원을 지원하고, 시에서 50만원을 지원해 총 100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할인제를 적용하면 전기 승용차는 최대 1,146만원, 전기 화물차 지원금은 2,077만원까지 늘어난다. 또 전기 택시와 소상공인용 화물차 역시 각각 350만원, 535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대전에 주소를 둔 시민,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다음 달 6일까지 대리점에서 차량을 구매할 때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작·수입사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역 할인제에는 현대자동차(승용 32종·화물 5종), KG모빌리티(승용 2종·화물 2종), 모빌리티네트웍스(화물 1종)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