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낮추기 어렵다, 불법체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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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을 현행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에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제가 검토하기로는 (임금을 낮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에 대해 "임금이나 조건이 좋은 데로 옮겼다고 보고 있다"며 "(이주 노동자는 국적별로) 커뮤니티가 잘 발달돼 있어서 '어느 동네 어디에 가면 (임금을) 많이 받는다'고 다 꿰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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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을 현행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에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제가 검토하기로는 (임금을 낮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 싱가포르는 전혀 다른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여서 한국과 달리 불법체류자 단속이 쉽다는 것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국민의힘 나경원·김선교·유상범 의원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가사사용인’ 제도를 활용해 각 가정이 외국인력을 직접 계약하자고 주장하고, “(불법체류를 우려하는) 법무부 대처가 매우 안이하다”고 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이달 초 시작됐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하루 8시간씩 이용하려면 각 가정은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 등을 합쳐 월 23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은 가정에 배치된 지 2주 만에 근무지를 이탈했다.
김 장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에 대해 “임금이나 조건이 좋은 데로 옮겼다고 보고 있다”며 “(이주 노동자는 국적별로) 커뮤니티가 잘 발달돼 있어서 ‘어느 동네 어디에 가면 (임금을) 많이 받는다’고 다 꿰고 있다”고 했다. 가사사용인 제도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더라도 임금이 적어 곧 다른 곳에서 일하려 불법체류자가 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전 세계에서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지불 능력이 없는 영세 사업장을 더 빨리 문 닫게 할 것이냐는 비판도 있어 고민이 많다. 점진적,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저출생 해소가 우선순위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조항 중 출산, 육아 이런 부분부터 먼저 (확대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책으로는 주휴수당 제도 손질을 꺼냈다. 김 장관은 “전 세계에 주휴수당 제도는 우리밖에 없다. (근로자가)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게 해 부작용이 많다”고 했다. 김 장관은 과거 자신도 책방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자영업자 경험을 해봤다면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영향을 더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노동약자보호법(가칭) 제정을 준비 중이다. 김 장관은 “노동약자를 위한 공제조합을 만든다거나 지원재단을 만드는 등 근로기준법엔 없는 내용, 지원하고 도와주는 내용이 많다”고 했다. 연금개혁 일환으로 추진되는 퇴직연금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현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과 같은 형태의 ‘기금형’ 운영과 담보대출 활성화 등의 방향을 공개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국회에서 최종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행됐다면) 노동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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