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안전운임제 3년 연장' 합의‥2개→7개 품목 확대는 '불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폐지'를 요구하며 오는 24일부터 총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여당이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입 당시 오는 3년간 한시 적용이라는 일몰 조항이 적용됐는데, 화물연대본부는 이에 반대하며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폐지'를 요구하며 오는 24일부터 총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여당이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의 과적과 과속을 막기 위해 2020년 도입된 제도로, 화물차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적정 임금을 정해놓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당시 오는 3년간 한시 적용이라는 일몰 조항이 적용됐는데, 화물연대본부는 이에 반대하며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 일몰제에 대한 교통 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이해 관계자 간의 이견 등을 고려해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화물연대가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서 철강재와 택배, 자동차 등 5개 품목을 확대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품목확대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 피해와 국민 경제 충격 등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파업을 철회해주길 요청하고, 만약 예고한대로 집단 운송 거부를 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 처리하도록 요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여당 측에서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국토위 간사, 임이자 환노위 간사, 강대식 국토위 위원가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29315_3566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선포‥노동계 연말 잇따라 파업 예고
- 기업 33% "법인세 개선되면 투자·고용 확대"‥47% "모르겠다"
- 박홍근, 출근길 회견 중단·가벽 설치에 "군사독재 시절과 다를 바 없어"
- 1심 징역형 2심 무죄 '한동훈 독직폭행'‥30일 대법 선고
- 석 달 멈춘 대법원 전원합의체‥24일부터 다시 선고
- 윤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묘소 참배 "큰 정치 되새길 때"
- 11월 기대인플레 4.2%로 전월보다 0.1%p 내려
- 오늘 세종대로·여의도서 대규모 집회‥경찰 "대중교통 이용·우회 당부"
- 신규 확진 7만 2천873명, 69일만에 최다‥위중증 나흘째 4백명대
- 나토 "北 미사일 시험발사 규탄‥한국 등 파트너와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