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제도 혜택, 임대인에게만 집중 ‘세입자의 22배’…“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장기임대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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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시절 도입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임대인에 대한 세제 특혜가 집중되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당초 취지와도 거리가 멀어졌다는 시민사회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전·월세 안정을 위해 어떻게 바꿔야 하나'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고,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6년 단기임대를 폐지하고, 10년 이상 장기임대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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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시절 도입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임대인에 대한 세제 특혜가 집중되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당초 취지와도 거리가 멀어졌다는 시민사회 지적이 나왔다.

임대인의 편익이 높은 것과 달리 임차인의 편익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같은 기간 임차인이 얻은 편익은 임대료 인상 제한에 따른 이자 절감과 이사비 절감 등을 포함해 약 1775만원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비아파트(오피스텔)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강남구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마포구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임대인의 세 부담은 4211만원으로 미등록(1억2775만원) 대비 약 33% 줄었는데, 같은 기간 임차인 편익은 642만원 수준이었다.
참여연대는 임대 시장에서 전세 비중이 줄고,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된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전체 민간임대주택 가운데 등록임대주택은 약 5%에 불과해 상당수 세입자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가 투기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현재 전·월세신고 의무제와 임대사업자 등록 선택제를 기반으로 임대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1채 이상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주택의 물리적 구조∙품질∙임대료 등 핵심정보 등록 및 공개 △일정 규모 이상 임대사업자는 별도 임대정보시스템으로 구축 등 방안을 제시했다. 또 6년 단기임대를 폐지하고 10년 이상 장기임대사업자에게만혜택을 부여하는 등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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