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 "지역화폐법 개정안 수용 어려워…재의요구 건의"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2024. 9. 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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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화폐법 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법률안이 특·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가 많은 예산을 신청하면 정부는 부자 지자체에 많은 국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어 대도시·중심지 위주의 자금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지방소멸이 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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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유한 예산편성권 침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169인, 찬성 166인, 반대 3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부가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화폐법 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주무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장관은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가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법에서 규율하는 국가와 자치사무 간 사무 배분 원칙과 자치사무 경비에 대한 지자체 부담 원칙을 위배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률안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데, 법률안 시행만으로 정부가 재정지원 의무를 갖게 되면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법률안이 특·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가 많은 예산을 신청하면 정부는 부자 지자체에 많은 국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어 대도시·중심지 위주의 자금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지방소멸이 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하며, 오히려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추가 소비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부정 유통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재의요구를 건의해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법에서 국가 재정지원은 '의무'가 아닌 '재량' 성격이었다.

행안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그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온전한 지역 사업이고, 더 긴급한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에 우선순위가 있다며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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