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번 돈 받을 때 제한 적어야" 이재명 대통령, 상속세 18억까지 면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증여세 완화에 관한 질문에 “일반적 상속세를 낮추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배우자 공제는 5억원, 일괄 공제는 5억원으로 10억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어느 날 집주인이 사망하고 가족은 배우자와 자식이 남았는데, 집이 10억원 넘으면 집 팔고 떠나야 한다. 너무 잔인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18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면서 “죽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내쫓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서울에 평균 집값 한 채 정도는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집에서 살게 해주자는 취지에서 (대선 공약으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금액은 올리자”며 “제가 말했으면 지켜야 한다. 이번에 처리하는 걸로 하자”고 했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책위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