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조심해라, 보쌈할수도" 조리사 성희롱한 소방관, 징계받자 소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방서 조리사 여성을 10개월 가까이 성희롱한 소방관이 "징계가 무겁다"며 이의를 제기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JTBC 뉴스에 따르면 40대 나이에 공무직에 합격해 지난해 2월부터 경기 성남 분당소방서에 조리사로 취직한 여성 A씨가 상사의 성희롱에 시달렸다.
가해자인 50대 팀장은 A씨에게 "밤에 조심해라. 보쌈해 갈지도 모른다", "외롭다", "예쁘다. 화장은 왜 했냐" 등 내용으로 연락하며 A씨를 성희롱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소방서 조리사 여성을 10개월 가까이 성희롱한 소방관이 "징계가 무겁다"며 이의를 제기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JTBC 뉴스에 따르면 40대 나이에 공무직에 합격해 지난해 2월부터 경기 성남 분당소방서에 조리사로 취직한 여성 A씨가 상사의 성희롱에 시달렸다.
A씨가 소방서에 취직했다는 기쁨을 누린 건 잠시였다. 가해자인 50대 팀장은 A씨에게 "밤에 조심해라. 보쌈해 갈지도 모른다", "외롭다", "예쁘다. 화장은 왜 했냐" 등 내용으로 연락하며 A씨를 성희롱했다.
A씨는 어렵게 시작한 직장 생활에 지장이 있을까봐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좋게 좋게 갈려고, 그냥 나 하나 참으면 되지 싶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퇴근 후에도 가해자의 연락이 계속됐다. 가해자는 부인과 이혼했는데 밑반찬을 챙겨달라는 요구도 했다.
10개월을 참아온 A씨는 결국 올해 초 소방서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가해자는 사과문을 썼고, 합의하겠다고 했다. 징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대로 끝이 아니었다. 가해자는 돌연 태도를 바꿔 "성희롱 발언을 한 적도, 문제 될 행동을 한 적도 없다"고 성희롱을 부인했다. 동시에 소청심사위원회에 A씨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며 징계가 무겁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소청위에서도 '성희롱이 맞다'고 결론 나자, 가해자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우울과 공황발작, 불면증을 앓고 있다"면서 "약 없이 잠을 잘 수 없는 정도"라고 울분을 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황장애' 김민희, 이혼 10년간 숨긴 이유…"지인 남편이 밤에 연락"
- 오늘부터 한국판 블프 '코세페'…현대車 200만원·가전 40% 최대 할인
- [전문]민주, 윤-명태균 녹취록 공개…"윤 '김영선 해주라고 했다'고 말해"
- 김용현 "北, 러에 미사일 1000여발·포탄 수백만발 제공"
- "여자 옆 앉더라" "女화장실 들어와"…'여장남자' 출몰에 日 공포
- 명태균, 민주 녹취 공개에 "증거 다 불 질러버릴 것"
- '40인분 노쇼 논란' 정선군청 "위탁사 실수로 누락…피해업주와 합의"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소녀상 입맞춤' 美 유튜버, 편의점 업무방해 혐의로 출국정지(종합)
- 골목길 여성 뒤쫓아간 男…시민이 구했다 "초등생 딸 생각나"(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