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부24'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범운영

조이환 기자 2024. 9. 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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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0년간 현장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이제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부터 정부24를 통해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감증명서 중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등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용도에 한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뒤 오는 11월부터 정식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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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30일부터 온라인 발급…110년 만에 '최초'

(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지난 110년간 현장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이제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부터 정부24를 통해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감증명서 중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등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용도에 한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번 시범 운영은 한 달간 진행된다.

인감증명서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로, 그동안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변화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사진=주문정 기자 촬영)

온라인 발급 절차는 정부24에 접속해 인증을 거친 후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하면 간단하게 완료된다.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출력해 사용할 수 있으며 발급 사실은 문자나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통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뒤 오는 11월부터 정식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서비스 이용에 대한 문의를 대비해 정부24 콜센터에 전담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또 법원 제출용이나 금융기관 제출용 인감증명서는 여전히 주민센터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국민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이환 기자(ianyhch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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