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헌재, 권도형 범죄인 인도 집행정지

이채윤 2024. 10. 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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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 측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낸가처분 신청을 18일(현지시간) 받아들였다.

헌재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권씨 측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 결정 전에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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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송환국 결정 앞두고 권씨 측 가처분 인용
헌재 “헌법소원 본안 결정 때가지 인도 집행정지”
▲ 권도형이 지난 3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외곽에 있는 스푸즈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경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 측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낸가처분 신청을 18일(현지시간) 받아들였다.

헌재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권씨 측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 결정 전에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본안 결정이 있을 때까지 2024년 9월 19일 대법원 판결의 집행과 헌법소원 신청인인 권도형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권씨의 범죄인 인도 문제는 몬테네그로 헌재에서 가려지게 됐다.

권씨의 송환국 문제는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전날 현지 매체 BIRN과 인터뷰에서 권씨의 송환국을 금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가 이날 권씨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보조비치 장관의 결정에는 제동이 걸렸다.

권씨는 지난해 3월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붙잡혔다.

이후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씨의 신병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그를 보낼지를 놓고 상급심과 하급심을 오가며 혼선을 거듭했다.

한편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지난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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