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보는 앞에서…‘이별통보’ 전 여친 보복살인 서동하,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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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서동하(34)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구지법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 심리로 열린 서동하에 대한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이를 말리는 모친까지 살해하려 한 점 등을 비추어 사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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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서동하(34)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출처 = 경북경찰청 누리집]](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07/mk/20250107151503274naar.jpg)
검찰은 7일 대구지법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 심리로 열린 서동하에 대한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 등도 청구했다.
서동하는 지난해 11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그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서동하는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보복을 목적으로 찾아가 계회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이를 말리는 모친까지 살해하려 한 점 등을 비추어 사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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