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보는 앞에서…‘이별통보’ 전 여친 보복살인 서동하, 사형 구형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5. 1. 7. 15: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서동하(34)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구지법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 심리로 열린 서동하에 대한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이를 말리는 모친까지 살해하려 한 점 등을 비추어 사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서동하(34)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출처 = 경북경찰청 누리집]
검찰이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서동하(34)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구지법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 심리로 열린 서동하에 대한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 등도 청구했다.

서동하는 지난해 11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그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서동하는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보복을 목적으로 찾아가 계회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이를 말리는 모친까지 살해하려 한 점 등을 비추어 사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