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허위사실공표 혐의’ 11건 중 6건 불기소·5건 미처분…野 “편파수사”

안규영 기자 2024. 10. 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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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공표죄로 최소 11건이 고발됐는데, 이 중 6건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5건은 처분이 아예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이 불기소한 5건엔 대선 기간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일부분만 공개됐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전부 공개했다"고 발언한 건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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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DB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공표죄로 최소 11건이 고발됐는데, 이 중 6건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5건은 처분이 아예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이 불기소한 5건엔 대선 기간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일부분만 공개됐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전부 공개했다”고 발언한 건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15일 윤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되었던 사안 11건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6건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 5건은 검찰이 처분을 내리지 않았으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불소추특권을 누리고 있어 기소중지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김 여사 계좌를 전부 공개했다”고 허위진술한 혐의와 김 여사가 시간강사 모집 지원 때 ‘한림정보산업대학’ 출강 이력을 ‘한림대’ 출강으로 허위기재한 보도에 대해 “단순 오기”라는 취지로 해명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관계에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고 허위진술한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당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혐의들에 대해 각각 “김 여사의 계좌를 일부 공개한 것으로 확인되나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만 전부 공개한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출강 이력을 고의로 허위 기재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워 오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검찰은 김만배 씨와의 관계에 대한 진술은 개인적 관계나 친분 유무는 의견표현에 불과하다며 윤 대통령을 불기소했다”며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개인 친분에 대한 진술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안과 비교되는 편파적인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죄 사안 중 기소중지된 것에 대해선 임기가 끝난 뒤에라도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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