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상한 16년 만에 인상

이영재 2026. 5. 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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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상한을 전년 대비 68%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근거가 마련된 지 16년 만의 인상 조치다. 컨테이너는 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당 86원에서 145원으로, 일반화물은 톤당 4원에서 7원으로 오른다.

보안료는 항만시설 소유자가 경비·검색 인력을 고용하고 보안시설·장비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선사, 화주, 여객으로부터 징수한다.

2010년 보안료 징수 근거가 마련될 당시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항만시설 보안에 필요한 비용의 약 10% 수준에서 상한을 책정했다.

그러나 최근 항만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불법 드론 등 보안 환경 변화에도 국내 보안료는 해외 주요 항만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돼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부산항과 비교할 때 중국은 보안료가 4.6배, 네덜란드는 70배에 달한다.

해수부는 2022년부터 전국 주요 항만시설의 보안 원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이해 관계자 및 재정 당국 등과 협의를 거쳐 인상안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이번 인상을 통해 항만별로 부족한 보안 인력의 확보와 보안시설·장비의 개선 등이 이뤄지고, '안티 드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변화하는 보안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항만시설 보안료 인상 [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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