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운전자가 모르는 숨은 제도 '의견 진술'

운전을 하다 보면 원하지 않는 우편물이 도착하는 경우가 있다. 교통 위반 사실 통지서, 과태료 고지서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모든 단속 결과가 언제나 공정하지 않다는 점이다. 블랙박스 화질이나 CCTV 각도, 단속 상황에 따라 실제 위반이 아닌데도 고지서가 발부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한다.
자동차 과태료는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으로, 운전자 입장에서는 금전적 부담과 함께 심리적 압박이 뒤따른다. 이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 제도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억울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의견 진술 제도는 운전자에게 보장된 권리지만, 여전히 상당수가 이를 알지 못해 고스란히 비용을 떠안는 실정이다.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설명이 뒷받침돼야 한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 호소만으로는 심의에서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과태료나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차분히 상황을 되짚고,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운전자가 모르는 숨은 제도 '의견 진술'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는 ‘의견 진술’ 제도가 마련돼 있다. 운전자가 단속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절차다. 사전 통지서가 발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가 가능하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의견진술서와 증빙자료다. 증빙자료에는 공적 증거력이 있는 확인서,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사본 등이 포함되며,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자료도 함께 첨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심의는 매달 한 차례 열린다. 보통 매달 셋째 주 금요일까지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넷째 주 목요일에 진행되며, 공휴일이 포함되면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심의 결과 억울한 상황이 인정되면, 과태료는 취소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된다. 반대로 정당한 위반으로 판정되면, 납부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의견 제출을 신청하면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는 자진 납부 시 감경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의견 진술을 택할 경우 이 혜택이 배제된다. 따라서 억울함을 소명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태료와 범칙금, 제대로 구분해야 대응이 가능하다
운전자라면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이다.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대상과 후속 조치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과태료는 비교적 가벼운 위법 행위에 부과된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되는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이나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즉, 차량을 누가 운전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사전 납부 시에는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이 직접 단속한 경우 부과된다. 불법 유턴, 안전벨트 미착용, 현장 신호위반 등이 이에 해당하며, 운전자 개인에게 부과된다.
범칙금에는 벌점이 함께 따라붙는다. 일정 점수 이상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범칙금을 끝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돼 벌금형이 내려지기도 한다.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자료가 중요

의견 진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표현은 심의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위반이 발생한 시간, 장소,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사진·영상 자료를 첨부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로 공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정차했거나, 신호등이 고장 나 교통경찰의 수신호를 따랐을 경우가 대표적이다. 실제 위반이 아닌 상황임에도 단속된 경우라면, 증빙자료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
결과는 보통 접수 후 1~2주 이내에 통보되지만, 경우에 따라 3~4주가 소요될 수도 있다. 결과는 문자 메시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운전자가 억울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조치는 명확하다. 우선 통지서를 받으면 납부기한과 의견 제출 가능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불복을 원한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 진술서를 접수하고, 증빙자료를 충분히 첨부해야 한다. 또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이해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에는 블랙박스 점검과 영상 보관이 필수적이다. 사고나 위반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정차 시에는 단속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피하고, 불가피하게 정차할 때는 주변 상황을 촬영해 두는 습관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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