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받아 유흥주점·골프장서 '펑펑'

임성현 기자(einbahn@mk.co.kr) 2023. 3. 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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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익법인 조사 착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A공익법인은 유흥주점, 피부관리실, 골프장, 심지어 애견카페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법적으로 기부금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물 쓰듯 쓴 것이다.

16일 국세청은 이처럼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빼돌린 공익법인에 대해 사후 검증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은 시민이 납부하는 기부금을 바탕으로 종교·교육·장학·의료 등 공익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이다. 공익법인이 받는 공익 목적 기부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 혜택을 주는데, 일부 법인은 이를 악용해 기부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공익법인은 외부에서 자산을 출연받아 주택을 사들인 후 출연자의 자녀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자녀가 거주할 집을 마련해주는 과정에서 공익법인을 악용해 증여세를 회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국세청은 이들 공익법인이 기부금이나 출연금 등을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유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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